진구지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을 맡는 의료기기 회사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전직 사원이 나타난다. 해고 사유는 과도한 접대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데에 비해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 회사의 변호를 맡은 사키사카에게 사원의 대리인인 미야마에 변호사는 복직을 포기할 테니, 대신 남은 연봉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한편, 나츠메 역시 고문을 맡은 전기공업회사의 합병 문제를 풀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닌다. 합병을 눈앞에 두고 없던 일로 하고 싶다는 상대측의 대리인을 만나러 간 나츠메. 그곳에서 자신이 상대할 대리인이 사키사카의 상대이기도 한 미야마에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